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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소량 이사 전문 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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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이용방법

이용방법


미국으로 소량의 이삿짐을 보낼때 이용하시는 상품으로 셀팩 5호박스 5개+셀팩 6호박스 5개+에어캡+테이프 두개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입니다.

 

이사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


대한SELPAC 서비스 이용 방법


   


1.회원가입


2.택배를 보낼곳의 주를 선택


  ex)택배 보낼곳: 시애틀 / 택배주문 LA를 클릭 후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를 선택하시고 주문



3.기본 구성상품이 셀팩 5호박스 5개 + 셀팩 6호박스 5개 + 에어캡 1개 + 테이프 2개 입니다.


추가 박스를 원하시는 경우 박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

(캘리포니아주, 텍사스주는 박스 추가 불가합니다.(10박스 1세트만 가능))


  셀팩 5호박스 : 500*330*300mm ≒ 우체국 5호박스 / 셀팩 6호박스 : 600*420*420mm ≒ 우체국 6호박스 (박스당 최대무게 20KG미만으로 포장)



4.주문이 완료되면 확인후 구성상품을 택배로 발송해 드리며, 고객님께서 미국으로 보낼 짐을 대한SELPAC에 포장하시고 연락주시면

  대한글로지스가 수거일에 맞춰 방문 픽업합니다. (서울/경기 일부 지역에 한함)

※ 수도권의 경우도 2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자택의 경우는 픽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. 픽업 요청시 확인해 주세요


  *타지역의 경우 짐을 박스에 담아 직접 저희쪽으로 택배 발송해 주셔야 하며 발생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.

   원하시면 택배로 수거 가능합니다. 꼭 연락을 주세야합니다. (박스당 5,900원 발생)


  *미국에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배송된 박스에 송장을 작성하실 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


  송장의 공란을 채우고 특히 현지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연락처와 E-mail, 혹은 지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

.
  연락처 미 기입으로 인해 현지에서 보관 서비스가 진행될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포장 완료 후 동봉된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후 비닐백에 넣어 상자앞부분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.



5.회수된 대한SELPAC은 물류창고에서 검수를 거친후 컨테이너에 적재를 완료합니다.



6.선적 및 입항


  컨테이너에 적재 후 선적 스케줄이 확정되면 출항됩니다. 출항되는 시점에 대한글로지스에서 선적안내를 메일로 공지해드리므로

  도착예정일 등을 메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.



7.통관


  컨테이너가 미국에 입항되면 미국 내 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됩니다.


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새로 구입한 화물을 적재하였을 경우 통관 시 세금 또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  이 경우 세관에 직접 출석할 수 있으며 세관 검사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검사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.

  (예기치 않은 전수 검사 및 도착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관세, 비용등)


  기본 통관료 $100 은 미국에서 별도입니다. (15박스 까지 100불 , 2세트 진행시 200불 )



8.현지 배송 안내


  대한글로지스 담당자가 현지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 배송지를 재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로 배송 준비 됩니다.



9.자택배송


  배송지를 확인 후 고객님 자택 배송로 출발합니다.


  미국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날짜. 미미한 시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


  이 경우 미리 고객님께 안내를 드립니다. 배송시 자택 사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.



*대한글로지스 대한SELPAC 전체 분실에 한해 최대 박스당 $100 까지 보험처리 해드립니다.

 

 박스의 훼손 또는 파손된 때 - 자가 포장 및 통관과정등의 검수로 인한 내부 물품 또는 외부 박스의 훼손 및 파손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또한 선박 운항 중 생길 수 있는 침수, 곰팡이, 오염 등으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운송물이 골동품, 미술품, 예술작품, 씨앗류, 흙등 고가 또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,

 

 운송물의 전체분실의 손해배상 범위는 최대 박스당 $100까지 보험처리 해드립니다.(자가포장 및 통관과정등의 검수로 인한 부분분실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
 


 
포장불가 및 주의항목


  • 음식물, 액체류, 약품 등


  • 마약, 술, 담배, 화약류, 인화물질,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


  • 밀수품, 군수품,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


  • 현금, 카드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


  •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, 원고, 서류 등


  • 살아있는 동물, 동물 사체 등


  • 기계 및 파손되기 쉬운 물품


  • 변질 또는 훼손되기 쉬운 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