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미국 입국시 일부 전수 검사에 따른 검사 비용과, 검사시 반입 불가능한 물품의 폐기 또는 폐기로 인한 벌금, 검사로 인한 홀딩시의 비용이 청구 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 비용은 사전에 확인이 불가하며 세관원의 고유 권한으로 인한 일부 컨테이너의 전수 검사시 발생될수 있는 비용으로 미국 자택 배송시 안내드릴수 있습니다.
※ 검사로 인한 검사시 발생되는 검사비용 및 제반 비용은 물품에 이상 없어도 청구 되는 비용입니다.
또한 배송시 미국 자택 사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될수 있으며 이비용 또한 미국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(예: 2층이상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, 2층이상 타운하우스 경우 무거운 짐의 운반 및 계단 구조에 따른 비용, 건물 사용에 따른 보험 청구시등)